[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엘텍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액정표시장치(이하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물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12억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동아엘텍은 하도급 대금 1억 5,585만 8,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61만 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동아엘텍은 같은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9억 1,467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 3,16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아엘텍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