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유승희 국회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유 의원은 “우본이 지난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 기념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는 우표발행 신청 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조항의 전면 폐지가 그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간제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제한 조항 폐지로 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