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 대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법원 존치가 결정됐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17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자 동부지법 송파구 이전이 결정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상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정치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면서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광진구의 대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의 도입부에서 과거에도 법원 존치를 위해 노력을 했고 처장으로부터 약속도 받았지만 안됐었다는 소회와 안타까움을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법원행정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법원 존치 약속은 한 적이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 의원은 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잘 알던 사이고 당시 대화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