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2016.12.19 15:45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