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 거론…재판관들 "국익 등 예외사항 아니면 증언하라"
- 강일원 "국가기밀 기준이 뭔가"…이영선 "안전구역이라 말 못해"
- 헌재, 최순실 청 방문보다 박대통령 돈 봉투 외부 전달이 더 큰 문제...
<12일 오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그를 상대로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그 기록을 남겼는지, 몇번이나 방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9조·비밀의 엄수)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건 국가 기밀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 재판관은 "청와대 출입 여부가 기밀이고, 박 대통령이 돈 봉투 주는 건 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밀에 관한) 기준이 뭔가"라며 "경호 박사학위도 있지 않나"고 이 행정관에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제가 법률상 안전구역(청와대)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신사동 의상실을 갔고, 의상 대금은 대통령이 주셨다"며 "그게 돈이란 말은 없었지만 서류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