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의 경우,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 관련)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는 날이며,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또,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