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상호 합의를 완료했다.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심사 1000점 중 인천공항공사의 평가결과 50%가 반영되는 식이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관세청·공항공사는 조정회의를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조율했다.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한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며,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허심사에서는 공항공사의 평가결과 50%가 반영된다. 예컨대 특허심사 1000점 중 500점은 공사 입찰평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특허공고와 공항공사의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매장 공사와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 배치 등을 거치게 된다.
한창령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월 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세점 개점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