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파견검사의 자체 조서는 검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자격을 오용한 공문서"라면서 "직권남용 결과물이므로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수사보고서 빼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한 조서는 별로 없다"면서 "특검법을 위법적으로, 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를 문제 삼다 정리되니깐 특검 수사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는 포스코 홍보위원을 지낸 조원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에게 포스코가 자신의 채용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리자, 안 전 수석이 VIP께서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고, 권오준 회장에게 말했으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변호인, 특검 파견 검사 작성 조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