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로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오늘 낮 1시 40분쯤 자시느이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승용차를 끌고 돌진해 표지판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차량은 대검 정문 앞에 세워진 표지판과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2년부터 택시협동조합 상조대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소송해오다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서울로 올라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며, 지난 2012년부터 검찰에 소송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