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 모 씨가 1심에 이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검찰과 유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배임 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유 교수가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아니라고 해도 허위 인건비 명복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 씨 측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