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로 물품 구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 가입 광고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유료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발송되는 문자에 요금 외에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유료부가서비스 신규가입자는 약 109만 명, 해지자는 104만 명으로 숫자가 비슷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