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누스신문=한태섭 기자]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환각제)를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씨는 이날 석방됐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빅뱅 탑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구입 및 조달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빅뱅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5일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