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3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피고인에 대해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미대에서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던 인물로 장관 부임 당시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라며 "그래서 실·국장들한테 업무를 위임처리했고 지원배제도 직접 챙기지 못했다"라고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또 "대통령과는 2016년을 통틀한 한번도 통화한 적 없다"라며 "때문에 '대통령에 전화에 따라 문체부 직원에 해임을 통보했냐'라는 청문회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의미전달에 따른 오해지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검토한 것을 인정한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역시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상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공통되게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건과 함께 날 예정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