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카이)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승범 전 부장을 24일 공개 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27일부터 검거하기 위해 나섰던 KAI의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오늘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사실상 비공개 수사로는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법기관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판단에 경찰과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항공기 개발 외부 용역 계약을 맡았던 손씨는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회사 선정 업무를 맡아, 컴퓨터 수리 업체를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원대의 물량을 챙기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