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재판 도중 딸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최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오후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15분쯤 뒤 피고인석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정리를 마치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인 신문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힘들어해서 5분 정도만 안정을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라리 잠시만 휴정했다가 증인신문을 개정하겠다"며 20분간 휴정했다. 최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입을 가린 채 큰소리로 흐느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변호인을 쳐다봤으나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휴정이 지난 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의 증인 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지난 6일 법원에 사임계를 체출하고 사임해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오열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관련 조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자 최근 정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재개된 오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던 노 전 문체부 2차관(당시 국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좌천 경위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대통령의 승마지원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증언했다.
노 전 국장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2013년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박 전 전무가 승마협회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