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유'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