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3회 운항한 방폐물운반선에 매해 50억원 지불!
- 안전당국 승인 전 사업 시작으로 300억 원 ‘공돈’ 날리기도!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한진콘소시엄에 용선비를 내고 있는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가 계약한 운반량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매해 50억 원의 운항비를 지불받았을 뿐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6년간 총 300억 원을 허비한 사실마저 드러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연 9회 운항 및 9,000드럼의 방폐물 운송이라는 계약과는 다르게 청정누리호가 운송한 방폐물은 2010년 1,000드럼, 2015년 2,600드럼, 2016년 3,000드럼, 2017년 올해 2,700드럼에 불과하며,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드럼의 방폐물도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50억 원의 용선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정누리호가 운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정상운항 이전에 고리, 영광, 울진원전 해상운반경로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 때문이었지만, 공단이 원안위의 승인을 얻은 것은 무려 6년이 지난 2015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교과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탓에 6년간 총 300억 원의 공돈을 날린 셈이다.
이 외에도, 원자력환경공단은 교과부가 2009년 12월 정상운항 전 환경영향평가를 지시를 했지만, 교과부 승인 없이 2010년 1,000드럼을 한울원전에서 월성 방폐장으로 수송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사업이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무책임과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청정누리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자력환경공단의 명백한 법규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