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사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를 독려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행정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에 따른 ‘책임감면’ 실적이 미미하고, 해당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체 처리 공익신고가 23,179건에 달하며 이중 보호조치는 34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이 약 30%에 불과하며, 전체 공익신고자 중에서는 0.15%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성적이다.
보호조치, 신변보호부터 재판에 회부된 경우의 책임감면까지 다양한 보호요청이 있는 가운데 단순 보호조치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신분공개 확인 요청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호조치 성적이 저조한데에 대해 권익위 담당자는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요청이 애시 당초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에 회부될 경우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책임감면’ 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은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단 9차례 안내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신고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문책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위해 사법부에 책임감면 요청 업무 협조 요청을 지원 받은 신고자는 동기간 2명에 그쳤다. 그나마도 국가권익위는 사법부가 인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수동적인 행정서비스가 공익신고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권익위가 부패를 가중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향후 공익신고자의 독려를 위해 책임 있고, 광폭의 신고자 지원 방안과 적극적인 안내와 실시가 필요 하다”고 제안하며 “지금처럼 공익신고만 받고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 전·후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