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은 2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27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소홀하다”며 “LH공사가 건설근로자들의 생명보다 건설사들의 안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 27명, 부상자 584명 총 611명이 재해를 입었다. 그러나 벌점 부과 건수는 겨우 13건에 그쳤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등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12월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차량정비시설 현장에서 공조기 전기배관 작업중 1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벌점 부과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들 또한 단 한 건의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터파기구간 사면붕괴로 작업자가 매몰되어 벌점을 부과한 반면, LH공사는 경기도 양주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가 붕괴 되어 건설근로자들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GS건설(주)은 2015년 9건, 2016년 6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벌점은 단 한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벌점 부과를 많이 받은 건설사는 다음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해서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