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신대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가 11.3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춧산식품부에 따르면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6일 소요되며 경기 수원 신대저수지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6농가, 33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