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축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을 한 혐의로 조합원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A씨는 조합원에게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축협조합장보궐선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선거범죄이므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선거인들은 무분별한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덕양구선관위(031-904-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