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청와대 의중을 반영토록 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임성근 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월 14일(금) 오후에 논평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은 맞지만 무죄라는 것이다. 자정 노력을 통해 권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사법부가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사법부가 제 시국 감싸기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인사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위해 자정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