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7일에 걸쳐 긴급 장기요양 급여 지침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사회복지사에 지침은 있으나, 재가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김미숙 위원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이미영 경기지부장, 이선규 부위원장, 강명신 조합원은 3월 9일(월)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고, 빠른 대책 마련을 촉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답변조차 없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불안에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실제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일해 왔다고 밝혔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코로나19 지침을 보면 법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요양 현장에서 시행되려면 장기요양 산정 지침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결국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돌봄노동자로서 특히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하여 요양시설, 방문서비스 제공 시에도 감염을 예방하며 돌봄을 진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요양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적으로 수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적극 협조하여 돌봄 노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