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곽정민 변호사는 “최근 비위 공무원이 잇따라 변호사 등록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는 변호사 등록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아무 문제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기상 의원의 법안을 비롯하여 변호사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법조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실효성 있는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정원이 45명 내외인 간담회의실 출입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한 결과 발열자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