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10월 7일(수) 보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 192,509건, 금액으로는 605억 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0,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담당자의 착오로 과오 및 중복지급된 경우가 전체의 63.3%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한 금액은 356억 397만원으로 전체의 58.8%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전체 환수 결정액 중 환수액은 516억 2,074만원으로 88억 9,96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미환수율이 14.7%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며 "부적정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급여 지원의 내실화 및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