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규칙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는 행정규칙 비공개 사유와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0월 8일(목)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제처가 제출한 ‘부처별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공개 행정규칙(훈령·예규)은 277건이며 이 가운데 대검찰청 규정이 82건(30%), 국방부 62건(22%)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등 국가 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실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는 행정규칙의 위법·부당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제출한 277개의 비공개 규칙은 전 부처의 비공개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목록은 법제처가 보낸 공문에 회신한 기관의 제출목록이며 회신조차 하지 않은 기관의 규정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개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훈령·예규 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법제처장의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 요청을 무시한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2개 기관뿐이다. 대검이 9건, 법무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제출한 비공개 규정 가운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난 5월6일 정부부처의 무차별적인 행정규칙 비공개 대해 법제처장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을 폐기하고 지난 8월 5일 새 개정령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소위 힘 센 기관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특히 검찰은 비공개 사유가 아닌데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어 법제처가 비공개 기준과 행정규칙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한다”며 “법제처는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살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나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