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 25일(수)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애니메이션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해당 분야가 아닌 ‘영화’ 또는 ‘연예’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받는 상황이다”며 “콘텐츠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