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라고 하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 허영 대변인”
2021.02.07 00:02 입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 제106조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월 6일(토)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혐의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같이, 제 식구에게 유독 관대한 잣대가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극히 일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견책이나 정직 등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한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사법부 견제 수단인 법관 탄핵을 꺼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허 대변인은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의 동기들은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법관은 아무런 견제도 받아선 안 된다는 특권 의식이자 탄핵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권력 집단의 특권의식과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조리를 목도했습니다. 이번 사표 논란을 보면서 법원이 여전히 사법농단에 대해 진정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월권과 직권남용, 헌법에 배치되는 행태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충분히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을 위배하고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대변인은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어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와 법관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