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영인 의원은“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여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