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며 포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 된 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형사처벌 등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정까지 현장의 경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이철규·양금희·배준영·한무경·박형수·권명호·박덕흠·강대식·신원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