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며 취소한 것이다고 국민의힘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1월 28일(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수사, 적법절차 등 헌법적 가치를 말로만 떠들더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불법 투성이로 보고 취소했다.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보관서류를 수색하고, 김웅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압수할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보좌진들 컴퓨터에서 곧바로 정보를 수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강제수사를 종용했다. 공수처는 민주당 지시를 따르느라 헌법기관인 야당 국회의원실 마저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대담함을 보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은 몇 개월째 뭉개면서, 야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사는 불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 어제 공수처는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고지 절차도 생략했고, 당사자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문제 삼자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쩌면 공수처는 정권유지와 재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해 왔다. 모두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안다.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불법수사를 주도한 수사책임자를 파면하라. 공수처를 해체해야 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