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임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년 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0% 인상된 것과 대조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어,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약 6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읨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인건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공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입법의 미비와 책임 기관의 부재로,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장기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보급과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에 걸맞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