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국 내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해 온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을 조끼나 양복상의 등 자신의 옷 안주머니 속에 숨겨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놓은 과립 형태 한약을 치질특효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자가 가운을 입은 약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약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짜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사용기한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가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제보 입수 후 지난 4월부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앞으로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을 전량 압수했다.
단속결과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4개소)하거나 ▲약사 부인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7개소)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조제 판매(3개소)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3개소)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포장해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 판매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