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3월 16일에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폭언을 날린 일명 ‘9호선 폭행녀’가 1일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판부는 나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9호선 폭행녀’는 직업이 간호조무사로 알려져있으며 반성문을 22차례 써서 제출하고 법정에 들어서면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9호선 폭행녀’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이력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더욱 사고 있는 중이다.
지하철 9호선에서 범행 당시 "경찰 백이 있다"고 소리치는 영상으로 큰 논란이 된 ‘9호선 폭행녀’는 가양역으로 방향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4월 처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