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오른쪽)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0일(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고 이어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태 최고위원 사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는 1일 윤리위 회의 이후 9일 만에 제주 4·3,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두 달전 미국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우파 진영을 하나로 뭉치는데 성공했다.”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이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4·3 기념일은 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서도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당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징계에 대해서 ‘당원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위 규정 제4조 1항 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징계를 받게 되지만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실질적인 활동은 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총선 공천 기회도 막히며 사실상 김 최고위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온 것이다.
이 징계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햐 하지만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망각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국민과 당원께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그에 과도한 주장을 동의한다는 영향을 줘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4·3 추념행사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