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 강남구 소재 봉은사 소유 문화회관 내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 중이던 업체를 강남구청은 지난 6월 19일 불법 영업행위로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찰 보존지역에 위치한 봉은사 문화회관 건물 내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예식업을 운영 휴게 음식에 의한 법률 제37조 및 제97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현행 휴게음식점에서는 화기사용 및 주류 등을 취급 및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약 20여 년간 영업을 했다.
봉은사는 1498년(연산군 4)에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을 위하여 능의 동편에 있던 이 절을 크게 중창하고, 절 이름을 봉은사라고 개칭했다. 절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제321호로 지정된 지정4년명고려청동누은향로가 있다. 이 향로에는 고려 충혜왕 5년 (1344)의 명문(銘文)이 있는 고려청동누은향로(高麗靑銅縷銀香爐)로, 일명 오동향로(烏銅香爐)라고도 한다. ‘대웅전(大雄殿)’ 편액은 추사김정희(金正喜)의 글씨이며, ‘판전(板殿)’ 편액은 김정희가 죽기 3일 전에 쓴 것이다. 절의 판전에는 '화엄경소'를 비롯한 많은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총 16부 1,480매에 달한다.
목조건물 위주인 봉은사가 만약 영업행위로 인해 화재라도 나면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1500년 세월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및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것이다.
한편 강남구 봉은사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청이 업체가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년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