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은 추석 연휴기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안내포스터 게시 및 동영상 송출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6일로 연장됨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별 방문객 증가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및 홍보동영상 게시판 게시, 엘리베이터 내 화면 송출, 단지 내 안내 방송을 연휴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시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홍보를 통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이웃 간 갈등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