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8건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4,772건..."‘삭제’ 조치 509건에 불과”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4,772건..."‘삭제’ 조치 509건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992건, ▶2020년 35,603건, ▶2021년 26,000건, ▶2022년 5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1,8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8,290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6,432건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청소년유해콘텐츠, 2건 중 1건은 삭제 안돼, 유정주 의원"
"온라인 청소년유해콘텐츠, 2건 중 1건은 삭제 안돼,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총 932,335건에 달했으나 삭제 등의 시정조치 완료는 407,033건으로 50%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적발한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2021년 5월 이후 2022년 9월 말까지 모니터링단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청한 자율규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유해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932,335건 중 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콘텐츠는 684,131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상의 청소년유해콘텐츠는 248,204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정주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유해콘텐츠를 적발해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에 플랫폼사업자 혹은 콘텐츠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1년에 3~4차례 조치를 요청한 유해콘텐츠의 시정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긴밀한 추적과 꾸준한 재시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플랫폼·관계부처와의 핫라인 개설 등 상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명희의원, 軍 ‘노마스크’ 실험… 국방부, 장병들 불만 글 삭제
조명희의원, 軍 ‘노마스크’ 실험… 국방부, 장병들 불만 글 삭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방부가 집단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장병과 장병 부모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8월 28일(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 군 당국이 집단면역 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국군이 사실상 집단면역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일 기준 우리 군 장병 55만 명 가운데 94%인 52만 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국방부는 “각 군이 시범 부대를 선정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노마스크 대상 부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또 군 당국은 장병과 장병 가족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25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는 군 당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튿날엔 집단 면역 실험 계획을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장병과 장병 가족이 소통하는 스마트폰 앱 ‘더캠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글은 올라왔다. 군 당국은 군 정보를 장병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더캠프를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군 당국이 더캠프에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청원유도 게시글은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병과 장병 가족은 군 당국의 이런 대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한다는 소식에 장병의 가족은 걱정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장병의 상황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만든 앱에서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임의로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1월 8일(금) 보도에서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는바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라며 “무고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제2의 정인이’같은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0월 20일(화)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위선양 삭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변경, 임오경 의원
국위선양 삭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변경,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 10일(목) 보도했다. 임 의원은 보도에서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이와는 달리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 의원은 보도에서 이에 개정안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몰카 등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영상물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5일,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 개의 불법영상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비로‘디지털 장의사 업체’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따라서 불법영상물을 적발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하여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마련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박선숙, 박용진, 손혜원, 신창현, 유동수,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재출간...논란 일으킨 5.18 내용 삭제"
"전두환 회고록 1권, 재출간...논란 일으킨 5.18 내용 삭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수정본으로 재출간됐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문제가 된 부분들을 삭제한 수정본을 서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14일(어제) 출판계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이 문제가 된 부분들을 삭제 후 전날 서점에 배포됐다. 표지를 두른 띠지에는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08.4) 내용 수정본'이라는문구가 적혀 있다. 책 중간에 삭제된 부분들에도 역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대신 적혀 있다.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격하하고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명시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같은달 중순께 인용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전두환 회고록 1권은 서점에서 판매가 불가됐다. 시민단체는 책 판매 서점을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함께 출간됐던 2권과 3권은 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아 서점에서 판매돼 왔다.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찬사 자작나무숲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소유한 출판사 음악세계의 임프린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