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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율' 앞세운 경총의 최저임금 억제 요구는 궤변!,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미만율' 앞세운 경총의 최저임금 억제 요구는 궤변!,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총에서 작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13.7%에 이른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진보당 홍성규 대벼인은 5월 17일(금) 논평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일단, 위 보고서의 근거가 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체적 한계로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경총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인간적 궤변에 불과하다.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여원에 불과하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이 돈으로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없다. 최저생계비만큼은 최소한 충족해야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 도리 아닌가? 무슨 규정 이전에 노동자도 사람이다. 똑같이 먹고 자고 쉬어야 노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경총에서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주장은 감히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어줍잖은 궤변일랑 집어치우고,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입은 두 개, 손은 하나, 불합리해”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시정질문에 수어통역사 2명 배치 요구
“입은 두 개, 손은 하나, 불합리해”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시정질문에 수어통역사 2명 배치 요구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 정상화 요구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 정상화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함께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필수의료 정상화, 신종 감염병 대응, 초고령사회 의료분야 대응 방안, 의료자원 통합관리 등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 정상화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의료파업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재정위기, 응급 의료체계 문제, 권역별 필수·응급의료 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고 월급 미지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대란을 방지하고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아울러 “일상 진료체계 회복 지원, 통합적인 의료자원 관리, 권역 필수·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보건·건강 문제와 관련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건강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상 진료체계 회복 지원, 통합적인 의료자원 관리, 권역 필수·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의결
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의결
이천시의회가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행감특위(위원장 송옥란)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9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집행부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는 금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며, 금일 이후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취합 후 행감특위를 개최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송옥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을 당부드린다”면서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노동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요구분석 시급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노동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요구분석 시급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000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천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의 민원으로는 ‘한 번 선택하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라고 한다’,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청소나 다른 업무가 끝나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일찍 간다’와 같은 것이 있었다. 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경우엔 ‘금액이 적다’, ‘일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 서비스 제공범위를 선택할 수 없다’ 등이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올해도 동일 가구 수 대상으로 같은 예산을 책정했다”라며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땐 그만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가사노동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작년 4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장했고, 가구당 지원횟수도 10회로 늘렸다”며 “단가 또한 평일과 주말이 각 68,000원과 72,000원이었는데 올해엔 각 75,000원과 80,000으로 올려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인력풀을 넓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 금액과 대우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사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표준메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와 가사노동자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노인단체로부터 ‘최저임금법개악 건의안 폐기 요구 서명명단’ 전달받고 약자차별 반대 표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노인단체로부터 ‘최저임금법개악 건의안 폐기 요구 서명명단’ 전달받고 약자차별 반대 표명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 목표량에 비해 경기도 목표량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하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iDAR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탄소흡수원의 분포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하여 향후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흡수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탄소량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복도창문 설치 요구!
남궁역 서울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복도창문 설치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LH는 임대아파트에 상부개방형 1/2높이창, 2/3높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남궁역 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앞으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빈번한 투신・추락사고, 물건 등 투척사고, 낙상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는 복도창문만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3높이창(1/3상부개방)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복도창은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LH임대아파트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민 자부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걱정 없고, 눈비가 들이치는 복도에서 미끄러질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상부개방형 복도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