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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 필요성 역설
황희 의원,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 필요성 역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희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남북한 경협으로 인한 남북합계 누적성장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이지만, 바로 뒤를 잇는 2위가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일 정도로 남북경협에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철도는 강릉에서 제진까지 끊어져 있는 남측구간의 신설 공사만 완료하면 남북한 철도 연결이 완성되는데, 남측구간 공사만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제재 문제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ㆍ도로 연결을 합의한 이후, 내년도 예산으로 2,951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황희 의원은 ‘일부에서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퍼주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오해하는데서 비롯한 것이다’면서 ‘이미 일본.중국.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고, 물류 운송 시간도 해상운송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된 우리나라 항공기의 북한 영공 운항 재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 미주 러시아행의 경우 30분-40분정도 비행시간이 단축되고 연료비도 연간 400억원 가량 단축되는데, 항로 연결은 도로나 철도와 달리 물리적 인프라 건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지와 여건이 허락하면 바로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도로 철도 연결에 앞서 국토부는 북한 항로 연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소병훈 의원,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 서산개척단 대책위, 강제노역·강제결혼·사망사건 주장...- 소병훈 의원,“진실규명 위한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속 출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0일 실시된 201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청소년개척단은 1961년 11월 14일 구(舊) 보건사회부에서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직된 단체로 공식적으로는 1967년 3월 해체됐다. 구(舊) 보건사회부는 당시 폐 염전부지였던 충남 서산시 인지면 일대(이하 이주·정착지)에 부랑인,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을 집단 수용하여 자조근로사업(토지개간사업)을 시작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1월까지 이주·정착지에는 1,771명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산개척단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수용된 1,771명이 강제노역을 당했고, 380쌍이 강제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굶주림과 구타 등으로 200여명이 사망해 무연총에 함께 매장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과거 국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이 개간한 토지가 농지로 조성·확보되면 이를 자조근로사업에 참여한 영세민에게 무상분배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접수되지 않은 사건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하며,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서산개척단’, 드라마 ‘라이프’ 등을 통해 비로소 재조명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원회의 주장대로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강제결혼,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유린이다. 진실규명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 하루 평균 83건 발생...전체 범죄중 강간과 강제추행 75%나 차지, 매년 늘어
성폭력 범죄 하루 평균 83건 발생...전체 범죄중 강간과 강제추행 75%나 차지, 매년 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8월 영월 산골마을에서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5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성폭력 범죄가 83건이나 일어나고, 이중 61건이 강간과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9만1,878건의 전체 성폭력 범죄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이한 범죄가 67,687건, 카메라 촬영 1만9,273건, 통신매체 관련 3,493건순으로 성폭력 범죄 중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만65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3만2,234건으로 1,583건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전체 성폭력 범죄 중 75%나 차지하는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같은기간 2,754건, 11.4%나 크게 증가하여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도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221건, 제주 216건, 광주 184건, 대전 부산 169건, 경기도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1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성폭력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매년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붉어졌던 미투 문제와 같이 저명인사나 유명인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선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원전해체시장, 440조원 규모
세계 원전해체시장, 440조원 규모
-전세계 원전 중 영구정지된 원전 166개 중 21개만 해체 완료-원전해체 경험, 미국‧독일‧일본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우리나라 원전해체 기술력, 선진국의 80% 수준-어기구의원, “원전해체기술 역량강화로 신성장동력 육성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세계시장의 규모가 440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제출받은 ‘세계 원전운영현황 및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운영된 원전은 지난 20년간 430개~448개이며 166개의 원전이 영구정지되었다. 그 중 21개만이 해체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259개의 원전이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며 해체비용은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8년까지는 190개 원전을 해체하는데 185조원, 2050년 이후에는 182조원 등 총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의 준비상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력에 대한 어기구의원 질문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의 원전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원전해체 기술 100%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들만이 원전해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업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어기구의원은 “원전해체시장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해체 기술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 세계 최고”
김기선 의원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 세계 최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사관의 과중한 심사물량으로 인해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가 가장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205건, 상표 1,749건, 디자인 1,709건이었다. 반면, 미국은 특허 79건, 상표 1,087건, 디자인 132건, 일본은 특허 168건, 상표 1,087건, 디자인 702건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었다. 심사관 인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사관 866명, 상표심사관 117명, 디자인심사관 37명으로 미국(특허 7,961명, 상표 549명, 디자인 183명)과 일본(특허 1,696명, 상표 136명, 디자인 45명)에 비해 부족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48.1%로, 일본(24.3%)보다 두 배나 높았다.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심사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김기선 의원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은 정확한 심사서비스에서 시작 된다”며,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에만 스쿨 미투 36건, 주로 여고에서 발생
2018년에만 스쿨 미투 36건, 주로 여고에서 발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8년 스쿨 미투가 총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징계 처리된 건은 6건이었는데 이들 모두 학교에 신고한 건이었고 경찰조사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는 이미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년 시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사결과를 사실상 은폐해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학생, 교사, 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교사가 일반인에게 성 비위를 저지른 건은 스쿨 미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여고는 13건이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신고 1건 순 이었다. 전체 36건 중 경징계는 6건이었고, 중징계는 23건, 징계가 없는 건은 7건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징계 6건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사례는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찰에 신고한 7건의 경우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 및 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월 처리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은폐해왔다. 교육부는 2016년, 2017년, 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징계 양정기준, 개최절차 등을 미준수 한 건이 많았다. 교육부도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 성 비위 사안은 경중과 무관하게 최소 해임인데 그 이하로 의결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나온다. 교육부는 보고서의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2018년 00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해임’이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문경고’로 의결 처분했다라고 지적했고, 2017년에도 00초등학교 급식실 후문에서 급식차량을 기다리던 피해 학생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내 몸 탄력의 10배 이네~ 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됐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났고 이에 성 비위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4년 ~ 2018년 상반기까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44건의 징계가 일어났지만 2015년 97건, 2016년 135건, 2017년 163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79건의 성 비위 징계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환수결정 7,675건, 548억원"
조원진 의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환수결정 7,675건, 548억원"
-‘16년 185억, ’17년 217억, ‘18년 상반기 146억원 !-지난해 경남 473건 5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 2위 전북, 3위 경기-조원진 의원 “사전교육과 신고 등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일명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정작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2016년 185억, 2017년 217억, 2018년 6월 146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548억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으로는 2016년 109억 9천만원(59.4%), 2017년 152억 8천만원(70.5%), 2018년 8월 기준 54억 7천만원(37.5%)으로 적발금액의 57.9%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으로는 경남이 473건 58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9건 31억 53백만원, 경기 417건 28억 93백만원, 충남 563건 24억 9백만원, 전남 114건 23억 4천만원 순이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 된다. 조원진 의원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먹구구 ODA, 오히려 외교갈등 불씨 될라
주먹구구 ODA, 오히려 외교갈등 불씨 될라
- 외교부 기본심사도 안 받은 ODA 규모, 3년간 2230억 넘어- 주먹구구 ODA에 수원국 항의 줄이어, 심지어 취소 요청하는 경우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상당 규모의 ODA(정부개발원조)가 외교부의 기본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되어,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차후에 외교 갈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ODA사업은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무관협)에서 1차적 판정을 거친 후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무관협은 2010년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사업효과성과 수원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무관협의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ODA 사업이 3년간 총 167건으로 2230.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검토를 건너뛰고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수십 개의 기관이 ODA사업을 기관의 몸집불리기 경쟁처럼 실시하다보니, 면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2018년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41개 기관으로 총 예산은 3조가 넘는다. 문제는 이렇게 추진되는 ODA가 예산낭비는 물론, 수원국에 원조는커녕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수원국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를 통해 이루어져 혼선이 빚어진다거나, 수원국과 정보 공유없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로 다수의 국가에서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항의를 표해 오고 있다. A국은 수총기관(재경부)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대상국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여국 공급 주도형 ODA’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B국은 한국 ODA가 여러 기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수차례 동 문제 지적해왔다. C국은 수총기관(재경부)은 한국의 일부 ODA 사업들이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 제기한 바 있으며, D국과 F국의 경우는 개별 부처가 진행한 ODA사업을 우리 공관이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해당국들이 알려주어 인지하기도 하였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데 예산을 쏟는 형국”이라며, “외교관계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건너 뛴 채 부처가 사업키우기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난립하는 ODA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엄격한 사업 심사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에너지효율 개선률 47%, 절반도 이행 안 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에너지효율 개선률 47%, 절반도 이행 안 해
-다소비업체수 4년새 30% 급증, 전력사용비중 45%로 지속증가세-다소비업체들 자금조달 투자비회수 어려움 등 이유로 개선이행 안 해-산업부, 최근 5년간 개선명령 단 한 건도 없어 제도 유명무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체수와 다소비업체들이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내려진 제안 사항의 이행률이 47%로 나타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료,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각 연료형태에 따라 열량의 단위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000TOE는 월 310㎾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는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 사이에 30%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2.2%에서 2017년 44.9%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내용과 투자 시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을 각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3년간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업부는 2013년에 563개, 2014년에는 625개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개선 제안사항을 2013년에 550개 사업장에 4,025건, 2014년에 601개 사업장에 4,340건씩 총 8,365건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안에 대해 이행된 건수는 2013년에 1,919건으로 이행률은 47.7%, 2014년에는 2,076건만 이행돼 이행률은 47.8%로 2년간 총 4,370건의 제안이 미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안의 유형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폐열회수 조치 제안에 대한 이행률이 평균 25.5%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설비대체가 35.6%, ▲연료대체 및 열원대체가 36.4%, ▲설비보완이 44.3%의 이행률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하는 부분에서 전체 이행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들이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봐도 비용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미이행 4,370건 중 ▲자금조달 어려움이 648건으로 14.6%, ▲투자에도 절감효과 미비가 514건으로 11.8%, ▲투자비 회수기간 장기화가 433건으로 9.9%으로 상위를 차지해 새로운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미이행 사유로 ▲3년이내 개선예정으로 밝힌 건수가 1,11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정확한 개선계획이나 로드맵을 따로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격이다. 심지어 ▲개선의지가 없음이라고 밝힌 건도 91건에 달해 에너지사용효율 개선에 대한 일부 사업자들의 해이한 의식도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에도 허점이 있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문화된 규정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산업부는 에너지효율개선 이행이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개선명령의 조건과 방식을 어떻게 조정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업체들에는 주로 사업규모가 크거나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 기업의 무분별한 에너지 소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투자에는 갖은 이유들을 대며 매우 인색하게 대하고 있다.”며 다소비사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또, 이훈 의원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향후 에너지수요관리도 중요한 전력정책의 축으로 삼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제안 정도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산업부는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과 같은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5년 넘은 부정수급 미환수액 71건, 24억3,500만원-10년 넘은 미환수액 49건, 13억1,200만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