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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자리에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자리에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③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협업센터는『다문화이주민+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시설·인력 등의 공동활용으로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면서 21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등록정보 공유가 적극 확대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중앙↔지방↔민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7 학교 예술강사 시급 3천 원 인상 확정
2017 학교 예술강사 시급 3천 원 인상 확정
- 10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시급 인상, 강사 처우 개선 숨통 트여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3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기존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정부안에서 521억 원(국비 기준)이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47억 7천만 원으로 26억 7천만 원(5.1%)이 증액되었다. 예술강사의 시급은 지난 10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속적인 예술강사들의 시급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급 인상이라는 인식하에 인상안을 반영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오래된 숙제 하나가 해결되었다.”라며, “시급 인상이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소득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비 521억 원, 지방교육재정 279억 원, 지방비 58억 원등 총 사업비 858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올해는 9,033개교에 5,304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동탄지역 통근편의 제공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통근 전용열차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수서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취지가 담겨있다.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7시 10분에 출발하여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18시 50분에 출발하여 19시 5분에 도착한다. 운임은 전용열차에 한해 편도 3,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되어 출근시간대(07~0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상행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18~21시)는 하행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공정위, 분양형 호텔 분양의 거짓 · 과장 광고 시정
공정위, 분양형 호텔 분양의 거짓 · 과장 광고 시정
- 13개 호텔 분양 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은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13곳이다. 이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이나 일간 신문 등에 ‘평생 임대료’, ‘객실 가동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분양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 ~ 5년 정도임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빼고 광고하기도 했다. 분양 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광고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 소재지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 광고하는 등 호텔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취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인하여 분양형 호텔 부당 광고 시정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디도스 공격대비 경고문 올려
靑, 디도스 공격대비 경고문 올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앉고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청원사이트 ‘박근핵닷컴’에 접속해 국회의원에게 온라인 청원을 보내는가 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국민 신문고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올렸다. 아직은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디도스 공격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이 ‘경고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 많은 누리꾼들은 토요일은 직접 거리로 나서겠지만, 주 중에는 온라인에서 꾸준히 탄핵 청원을 하고, SNS 등에 조기를 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대승한지마을, 한지 우수성 알려...
전북 대승한지마을, 한지 우수성 알려...
- 전북 대승한지마을서 3박 4일간 한지 제작 체험 - 8개국 17명의 해외 지류 전문가 모여 한지 활성화 비전 논의 <지난-2015-한지워크숍:자료사진> [김명철=기자]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우리 한지를 해외 지류전문가들에게 선보이는 행사가 한지의 본고장 대승한지마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이하 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해외 지류 전문가 대상 한지 국내 워크숍"이 오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승한지마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지 워크숍은 해외 지류 전문가들이 한지 제작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전했다. 또한 금년 행사에는 예술가도 전문가 그룹에 포함돼 예술 작품의 소재로서 한지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의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이 운영하는 문경 전통한지의 한지제조장을 답사 후, 대승 한지마을로 이동, 곽교만 장인으로부터 전통한지 제작과정(외발뜨기, 닥나무 껍질 벗기기, 한지 뜨고 건조하기 등)을 배우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한지장과 함께 한지를 직접 제작하며, 소재로서의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한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지 홍보와 활성화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은 영국 테이트(Tate),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of Singapore), 이탈리아 로마예술대학(Accademia di Belle Art of Roma)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복원가와 예술 관계자로 구성된 8개국 지류 전문가 17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 참가자 가운데는 ‘2014년 한지세계화 전략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 당시 발제자의 추천으로 참가한 전문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테이트(Tate)의 보존전문가(Conservation Manager)인 교포 최윤선씨는 2014년 국제세미나에서 한지에 대한 우수성과 유통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2016년도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진흥원의 한지 사업 담당자는 “한지 국내 워크숍은 단순 전시만 했던 한지를 해외 지류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해보며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에 준공한 대승한지마을은 전통방식의 한지를 제조하는 공장과 한지생활사 전시관, 전통 한옥체험관 등으로 조성되어 지역의 무형 자산인 전통한지 제조 기술 구현 및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에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에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실련은 어제(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며 이번 고발 내용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뇌물수수죄 및 수뢰 후 부정처사죄)을 비롯한 최순실(재통령 비선측근: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범),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사후수뢰죄), 김상만(현 녹십자사아이메드 원장/차움병원의사/대통령 자문의:의료법 상 진료기록 허위작성,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 보안업무규정 제 24조 위반),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의료법 22조 진료기록 허위작성 및 형법 제 133조 뇌물공여), 서창석(전 대통령주치의:협법 제 122조 직무유기), 차광렬(성광의료재단 이사장: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며.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저울 없이 한우 체중 계산하는 줄자 나와...
저울 없이 한우 체중 계산하는 줄자 나와...
- 소 가슴둘레로 무게 산정에 도움 기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저울(우형기)없이 소의 체중을 잴 수 있는 '한우 체중 산정용 줄자'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한우 체중 산정용 줄자'는 소의 가슴둘레로 회귀식을 산출해 간편하게 체중을 산정할 수 있다. 소의 가슴둘레(흉위)는 체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줄자로 한우 암소 1,530마리를 60개월령까지, 수소는 1,280마리를 36개월령까지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이 체중 산정용 줄자는 암소와 수소에 따라 가슴둘레와 이에 따른 체중이 표시돼 있어 간편하게 체중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줄자 하나의 양면에 암소와 수소의 가슴둘레 수치(㎝)에 따라 체중값이 산출되도록 표시했다. 체중 측정값 범위는 암소는 70kg~730kg, 수소는 120kg~1,080kg까지 알 수 있다. 사용방법은 사람의 가슴둘레를 재듯이 한우 앞다리 쪽 가슴의 둘레를 줄자로 잰 뒤, 길이(㎝)에 표시된 체중 값을 확인하면 된다. 그간 한우사육 농가에서 소의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형기를 보유해야 하고 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유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용 부담과 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우 월령에 따른 표준체중'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체 간 발육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소에 적용하기 어렵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을 특허출원1)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김형철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간이체중 측정용 줄자를 이용하면 한우 개량을 위한 기초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개량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 비육 상태 점검 등에 활용하면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美,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추가
美,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추가
▸ 미국 텍사스 주 Cameron County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으로 추가 ▸ 임신부는 발생지역 방문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 ▸ 여행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모기에 의한 자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텍사스 주 Cameron County를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주 보건부의 발표(11.28)에 따르면, 텍사스 주 Cameron County에서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1건 보고되어 미국 질병관리본부-텍사스 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텍사스 주 Cameron County에 대하여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텍사스 주 Cameron County를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미국내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지역을 여행한 임신부는 산전 진찰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에 추가된 발생 국가는 71개국으로 미국 텍사스 주 Cameron 카운티(11.30), 캄보디아(11.21), 영국령 몬트세랫 (11.11), 팔라우 공화국(11.8)이 추가되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본격 시행
문체부,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본격 시행
-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방법 및 절차 신설 - 수증심의위원회·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11월 30일(수)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이다 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평가 완료)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방법 및 절차 신설"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절차와 평가의 기준, 각종 서식 등을 신설했다.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증심의위원회·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에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