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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망을 상실한 조직
국민의 신망을 상실한 조직
국민의 신망을 상실한 조직 닉슨, 포드, 부시 세 미국대통령은 모두 2차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했다. 1913년생 동갑인 닉슨과 포드는 제대 후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열여덟 살에 전쟁터에 뛰어든 아버지 부시는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석유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정치인이 됐다. 세 사람은 ‘지 아이 빌’이라는 제대군인원호법의 본보기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제대군인원호법은 2차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들었다. 1600만 전역 군인에게 교육 · 주택 · 보험 · 의료 직업훈련에 파격적 혜택을 주는 법이다. 덕분에 수많은 군인이 직장을 얻어 실업난을 피했다. 젊은이 780만명도 대학 학비를 지원받아 전후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주축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할아버지도 퇴역 후 이 법의 도움을 받아 중산층으로 올라섰다. 퇴역 군인을 영어로 ‘베터런’이라고 한다. 우리는 복무를 마치고 고향과 사회로 돌아왔다는 뜻으로 재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재향군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품격이 갈린다. 캐나다는 ‘특별한 시민’으로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켜주는 ‘재향군인 권리장전’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재향군인과 레지스탕스 출신을 위해 해마다 60조원을 쓴다. 영국은 재향군인 통합 서비스망을 만들고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일대일 상담을 하며 어려움을 살핀다. 우리 재향군인회는 1952년 전상 장병과 제대 장병의 생활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 연륜이 환갑을 넘겼어도 활동은 썩 활발하지 못하다. 회원이 850만 명이라지만 해마다 나오는 제대 장병 25만 명 중에 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정회원은 1000명이 안 된다. 사병 출신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재향군인회가 회비와 기부금, 기념품 판매로 살림을 꾸리는 데 비해 우리는 예산의 90%를 정부 보조로 메운다. 예비역 장병의 복지에 신경 써야 할 재향군인회가 영리사업에 한눈을 판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엉뚱한 일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이자 수익을 노린 대출사업을 하다가 약 4000억 원을 날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뇌물도 오갔다. 최근덕 성균관 관장은 직원에게 수억원의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세 기관의 성격상 모두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곳에서 비리가 터졌다. 겉으로 드러난 비리보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성균관은 도덕과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한국 유교의 본산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61년 역사의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공인된 육해공군 예비역들의 단체다.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하에 8개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자체 수익 사업도 활발하다보니 비리와 특혜시비,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경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허술하다. 한국자유총연맹은 59년 역사에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념단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회와 재부를 둘 정도로 조직이 크고, 한국산업개발을 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도 벌인다. 매년 1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이런 곳일수록 공익을 중시하고, 조직 운영이 반듯해야 하건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신망을 상실한 조직은 아무리 설립 목적이 숭고해도 존재의 당위성을 잃는다.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 곳 모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철저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세 곳 모두 보수의 상징 같은 기관들이어서 보수의 얼굴에도 먹칠을 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재판 공개 변론 과정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가 운영하는 케이블 TV인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했다. 재판 과정이 인터넷과 TV로 중계 방송되기는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20대 초반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다툰 뒤 남편 동의나 법원 허가 없이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였다. 미성년자 악취 죄로 기소된 이 여성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검찰과 이 여성의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인 양측 참고인으로 나온 법학교수들이 공방을 벌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검찰, 변호인, 참고인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재판 장면이 중계 방송되면 재판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는 국민의 눈을 의식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법원 재판은 피고인과 증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법률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재판 장면을 그대로 공개해도 별 부작용이 없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과 대립을 풀어가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촬영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보도기관에 1분 안팎의 시간을 주고 피고인의 뒷모습만 촬영하는 식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법정에 카메라는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양 대법원장은 “미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은 연방 법원을 제외하고 50개 주 모두가 전면 또는 일부 법원에서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장애인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작품 속 재판 과정은 잘못 표현된 측면이 적지 않다.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법원이 그렇게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고려해 촬영을 허용하기에 부적절한 재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조금씩 법정의 문을 열어 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호로 내걸었다. 판사가 판결로만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판결문 용어를 쉽게 가다듬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란이 되는 사건은 재판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아예 생중계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 중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지법 · 고법 단계의 하급심은 촬영 등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재판부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법 ·고법 단계 하급심 재판 시작 후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상위 법률인 법원조직법 제59조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어긋난다. 하급심 촬영 제한의 이유로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 증인 위축 우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판의 공적 기능으로 볼 때 계속 막아놓을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막말 시비도 없앨 수 있다. 만약 프라이버시등이 등이 문제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실명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대한민국공권력의 현주소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대한민국공권력의 현주소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대한민국공권력의 현주소 서울의 고궁들 가운데서도 덕수궁만큼 시민의 발길이 잦은 곳도 없을 것이다.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같은 가로수들이 계절마다 꽃과 신록과 낙엽을 선사한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중화전 앞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라 믿기지 않을 만큼 고즈넉하다.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졌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이문세 ‘광화문 연가’) 사람들은 덕수궁과 그 돌담길을 걸으며 나름의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간다. 덕수궁은 왕족의 개인 집이었다가 임진왜란 때, 피란 갔던 선조가 돌아와 거처로 삼으면서 왕궁이 됐다. 구한말 경복궁에서 러시아공사관으로 몸을 숨겼던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온 곳도 덕수궁이었다. 1904년 덕수궁에서 일어난 큰 불은 가뜩이나 실낱같던 왕조의 운명을 재촉했다. 불은 덕수궁 주요건물과 담장을 삼키고 500년 왕실이 대를 이어 쌓아온 고문서와 유물들을 태워버렸다. 그전까지 ‘대안문’으로 불렸던 덕수궁 문은 다시 세운 후 ‘대한문’이 됐다. 지난 몇 달 대한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조마조마했던 것은 이런 덕수궁의 불행했던 역사가 생각나서였을 것이다. 작년 4월 쌍룡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천막을 친 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용산 참사 등 시위 단체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은 ‘불법 농성촌’이 됐다. 1999년 서울시가 ‘걷고 싶은 길’ 1호로 지정한 덕수궁 돌담길은 꽹과리와 확성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소음보다 더 큰 걱정은 극도의 무질서 속에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국가 문화재에 무슨 해나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 일이 터졌다. 새벽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불이 나 농성용 천막 세 곳 중 두 곳을 태웠다. 불은 덕수궁 담장 지붕에까지 옮아붙어 서까래를 열 개 넘게 훼손했다. 현장에는 검게 그을린 가스통이 나뒹굴고 타다 만 종이와 라면 봉지, 피트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나던 시민들은 “큰일 날 뻔 했어” “이럴 수가 있나”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덕수궁 앞이 너무 어지러워서 정리하려고” 라고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서울 중구가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불법 농성천막을 철거한 뒤 하루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 북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곳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중구가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은 것을 비꼰 것이다. 자신도 책임이 있는 일을 남의 일처럼 논평한 것이 우선 듣기에 거북하다. 농성장 철거가 잘못된 것이라면 서울시장은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인도 포함) 관리 권한은 시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아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장은 구청장의 명이나 지시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위임을 철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농성천막이 설치된 이래 줄곧 뒤에서 철거 반대만 해왔다. 중구를 지지하자니 농성 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고, 중구에 반대하자니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걱정했을 것이다.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공공재인 인도가 일부 세력에 점거당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박 시장이 쌍용차 해고 근로자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 ‘시위대의 외침에 사회가 귀 기울이도록’ 하고 싶다면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하지 말고 직접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행동은 하지 않고, 뒤에서 행정집행을 비난하는 걸로 책임을 모면하려 들거나 말로만 생색을 내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박 시장의 말대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더 아름답다.
<선데이뉴스신문 나경택 칼럼>천안함 46용사 희생 헛되지 말자
<선데이뉴스신문 나경택 칼럼>천안함 46용사 희생 헛되지 말자
<선데이뉴스신문 나경택칼럼> 천안한 46용사 희생 헛되지 말자 북한은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아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전략 로켓 군과 포병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켰다며 미국 본토와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 남한이 타격 목표라고 주장했다. 1호 전투근무태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올해 1월 선포했다. 전투동원준비태세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북한이 지난 25일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상륙 및 반 상륙 훈련도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북한을 전시체제로 몰고 가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태도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서는 격이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서 비롯된다. 러 이전으로 올라가면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남부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근원이다. 북한이 평화 파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거나 한국과 미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46용사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수호를 다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강한 대비태세와 확실한 응징 준비만이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며 예하부대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과 김 장관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한 상황까지 고려해 다시는 기습 도발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을 이끌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 군의 안이한 경계 태세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 군은 북한 잠수정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으면서도 수심이 낮은 서해에서는 대함 공격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경계를 소홀히 했다. 북한 잠수정은 백령도에서 불과 2500m 떨어진 지점까지 침입해 천안함을 공격했다. 천안함 폭침은 나라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제 공동 조사단의 조사와 물증 등을 통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것을 부인하는 일부 좌파와 정치권의 음모론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었다. 이것이 북한이 도발을 통해 노리는 목표이기도 하다. 여야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실제 벌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 해서도 안 되고 그 진실을 모호한 말로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여야 대표들이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지만 통합진보당만 불참했다. 그 당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안함 폭침을 ‘사고’라고 불렀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그동안의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북한은 지금이라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하라 ”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과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은 정권을 향한 기초정비작업의 출발점이다. “제 아들은 다시는 꽃다운 사람들이 희생되서는 안 된다는 걸 전하고 떠났어요.” “제발 국가 안보가 더 강해졌으면 합니다.” “혈육을 잃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 안보의 소중함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족들은 다시는 북한의 도발로 비극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슬픔을 이겨 내고 있다. 천안함 46용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거듭되는 북한 군사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강력한 응징이 필수적이고 우리 군이 그 결의를 분명히 해야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접게 된다. 우리 군은 3년 전처럼 북의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번에 나온 한 · 미 대비 계획은 북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꺾고 북 도발을 응징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안함 용사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정치한판 뒤집기
정치한판 뒤집기
<정치한판 뒤집기>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안 전 교수가 밝힌대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존중해야 한다부터 부산 영도 출마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안 전 교수를 지원해야 한다는가 하면 정면 대결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의 정치 참여를 계기로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새 정치등 본질 문제에 제1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눈것 같아 씁씁하다! 논란은 계파간 아전인수가 자리잡고 있다. 안 전 교수의 여의도 입성을 놓고 현 민주당 세력에 '알파'를 더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친노.주류와 대안세력으로 자리잡길 기대하는 비주류의 동상이몽이 빚어낸 불협화음이다. 한 친노 인사가 "안 전 교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야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힌 개인 성명서거 하나의 방증이다. 안 전 교수의 민주당 입당론을 두고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얼개는 다루지 않다. 안 전 교수가 정치에 참여한는 건 선택였지만 야권의 중심축은 내줄 수 없다는 실토나 다름없다. 당 대선 평가위가 소속위원 등 내부인사 5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855가 '잘하면 이길수도 있었던 대선을 졌다'고 답하고 62%가 '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것 같아 답하기 그지없다. 18대 대선에서 안 전 교수는 출마선언을 막판까지 미루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출마선언 뒤에는 지루한 단일화 협상으로 제대로 검증해볼 기획을 놓치게 했다. '새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낡은 방식의 후보단일ㅘ 게임을 벌였다. 후보직을 내놓은 뒤엔 등 떠밀려 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시비도 낳았다. 개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안철수 현상'을 낳았지만 그의 행보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노원병 보선 출마선언은 5년 후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으로도 얽힌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신당창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을 꿈꿨던 안 전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의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다.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무슨 보궐선거참여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참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수련을 받으라는 주문도 없지않다. 란 전 교수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고 서울에 출사표를 낸 것은 양면성이 있다. 중앙정치에 정면 도전하느 것으로 2007년 대선엑서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한 정동영씨가 서울 대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 출마를 고집해 비난 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안 전 교수의 보선 출마선언은 현재의 정치권 판도를 다시 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 안 전 교수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의 자신을 평가해보기 바란다. 그가 대선때 후보가 되지 못한 것은 국정 경험이 없어 유권자들이 불안감을 느낀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교수를 하다가 초소한의 검증도 없이 대선 막판에 나타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보다 국회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쌓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 대 권에 도전하는 것이 순서다. 철학적 공유가 업ㅄ는 정치공학으로서의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허약한지 지난 총선과 대선은 증언하고 있다. 신당 창당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그가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만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정치에선 신당창당이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엔 단일화 프레임에 얽매이거나 '의원 빼내오기'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말고 진정한 새정치를 해야만 한다. 민심은 민주당이라는 특정세력이 아닌 건전한 야권의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벼룩의 간을 빼먹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사정은 심각하다. 사장으로부터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애기를 듣고도 한 푼이라도 아쉬워 취업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알바생에게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청소년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포함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위법 행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용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기간 알바생을 많이 쓰는 사업장 919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86%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이다. 주휴수당 등 금품 관련 사항은 물론 근로시간 제한이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여러 가지였다. 노동부가 방학 때마다 이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개 월간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실태 조상서는 12%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런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알바생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알바생의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자 알자 캠페인송“으로 만들어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 이하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신고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더라도 잘리거나 사장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알바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부당한 처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도 알아야한다. 갈수록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성이다. 상당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알바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기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 역시 적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이 근로 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충남 서산에서는 알바 여대생이 자신이 일하던 피자가계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은 아바생의 근로 환겨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감독대상 사업장을 두 배로 늘리고 근로 감독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알바생들의 고통이나 애환을 줄여주지 못한 것이다. 학비, 생활비에 쪼들리는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의 눈에 벗어날까 봐 고통을 감내한다. 학생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제멋대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착취한 사례도 다반사다. 근로 약자 중 약자인 알바생들이 아직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사업장을 늘리고 방학기간을 물론 하기 중에도 감독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개월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재발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겁을 먹는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돼도 대충서류를 꾸며 제출하면 대부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시정됐는지 현장실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번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며 벼룩의 간을 뺴먹는 것은 용인 될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ㅡ 나경택칼럼>당신은 어느나라사람입니까?
<선데이뉴스ㅡ 나경택칼럼>당신은 어느나라사람입니까?
<선데이뉴스ㅡ나경택칼럼>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대통령직인수위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지 4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 만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원안 고수’라는 강공으로 타협의 여지를 좁혔고, 여당은 집권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은 지루한 버티기로 편협하다는 인상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새 정부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분위기를 일신해 위태한 안보 공백, 어려운 경제 공백, 흐트러진 행정 공백을 빨리 메움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덜어줘야 한다. 그동안 식물 국회, 식물 정부, 식물 국가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새 정부의 성패는 첫 100일에 달려있다는데 정부는 벌써 상당 기간을 허송세월했다.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내각 및 청와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제시한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4가지 원칙이 하루빨리 뿌리내리도록 독려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에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쟁점 현안에도 합의했다. 본래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상반기 중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로서 검찰은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고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3월 국회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안을 처리하고, 6월까지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동 발의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야당의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끼워 팔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제대로 하도록 견제한다는 의미도 없지 않으나 국회가 지나치게 수사권과 감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선례가 되면 곤란하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국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41석으로 전체의 47%를 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력을 되살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정부조직법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새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협조해주고서 그 결과를 갖고 정치적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상식과 순리를 저버렸다. 야당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깨닫고, 자신의 투쟁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만 가졌더라면 상황을 이 지경으로까지 끌고 오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국민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안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다 감정싸움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려다 결국 정치적 흥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사태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앞으로 5년 산적한 나라 현안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나경택칼럼> 노동자의 비명 귀 기울여라
<나경택칼럼> 노동자의 비명 귀 기울여라
<나경택칼럼>노동자의 비명 귀 기울여라 멀쩡하던 사람이 버럭 화를 낸다. 느닷없어서 가족은 조심스럽다. 한숨을 내쉬며 뒷목을 만지다 말수마저 적어진다. 좀 전 일을 자꾸 잊는 단기 기억 장애도 잦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 뿜어져 나온다. 기분을 돋우는 세로로닌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은 급격히 준다.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고 폭음을 하고 심하면 향정신성 약물을 찾는다. 미국심리학회(ADA)와 의학 저널이 꼽는 전형적 만성피로증후군이다. 만성피로는 으레 과로에서 온다. 과로가 며 달 넘게 쌓이면 웬만한 병치례로 끝나지 않고,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다.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나 뇌졸중 사망에 이른다. 1980년대 일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깨닫고 ‘가로시’라고 불렀다. 신문사 야근직원이 돌연사한 뒤 다른 회사 인원들도 자꾸 쓰러지자 1987년 노동성이 집계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심할 때 한 해 몇 백명이 과로사로 쓰러졌다. 과로사를 소재로 한 소설도 나왔다. 야마다 도모히코가 쓴 ‘은행전쟁’에서 부실 채권을 거둬들이느라 스트레스에 짓눌린 엘리트 지점장이 과로로 죽는다. 가로시 현상에 자극받은 유럽 언론도 ‘과로는 병이다’는 특집을 내보내곤 했다. 90년대 들어 소설가 김제철이 쓴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은 일에 중독된 직장 상사가 과로로 죽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남자를 그렸다. 정부가 ‘업무로 생긴 만성 과로’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넘게 근무했으면 만성, 과로로 보고 산재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법 시행령을 그렇게 고려 입법 예고할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일해야 ‘과로’인지 기준이 모호해 산재 판정이 오락가락했다. 야근에 시달리던 파출소장이 쓰러져도, 주당 100시간 근무를 버티던 대학병원 전공의의 심장이 멎어도 판정 싸움을 지루하게 끌어야 했다. 한국인 노동시간은 OECD 1등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리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불황에 내쫓길까 봐 수당도 받지 않고 자발적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피로는 가장 좋은 베개”라고 했다. 적당한 노동은 달콤한 감을 부른다. 반면 “너무 피곤한 말에겐 갈기도짐”이라는 말도 있다. 오죽하면 목덜미에 난 털이 무거울까! 고용노동부가 현행 9종의 직업성 암에 12종을 추가하고 직업성 암 유발물질도 14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2년 노동부 예규로 업무상 질병 기준을 규정한 지 30년 만에 크게 손질하는 셈이다. 그동안 산업재해 노동자의 피맺힌 호소와 노동계의 끈질긴 요구를 감안하면 반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산재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업무상 질병 기준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직업성 암과 유해물질 범위를 확대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업무상 질병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하고 호홉기계 질병 유발물질을 1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 것 등도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턱없는 기준에 의해 산재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외면당해온 현실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노동건강권은 개인의 권리이자 추가의 책임이다. 질병은 개인과 주변을 고통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암을 비롯한 질병을 유전이나 흡연, 식습관 등 개인적 원인으로만 치부하는 자세는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은 화학물질과 작업환경, 스트레스 등 독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건강은 사회, 국가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나경택회장 칭찬합시다운동본부
<나경택칼럼>인사동 화재
<나경택칼럼>인사동 화재
[나경택칼럼]<인사동 화재> 좁고 어두운 실내, 투박한 나무 의자, 삐걱이는 마루바닥. 서울 인사동 뒷골목 주점 ‘평화 만들기’는 ‘양산박’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법하다. 장안에 내노라하는 예술가·명사가 바글대는 소굴이었다. 1984년 소설가 유정룡이 문을 열어 처음엔 젊은 시민들이 드나들었다. 성가대 출신 기형도가 대학 친구 성석제와 함께 고운 목소리로 트윈폴리오 노래를 불렀다. 신경숙이 첫 소설집을 갖고 와 수줍게 이름 적어 돌렸다. 92년 가게를 이해림이 넘겨받고서는 생각의 좌우,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붐볐다. 자리 하나 건너 아는 얼굴이라 자연스럽게 섞였다. 술값을 누가 내야 할지 햇갈릴 만큼 밤마다 난장이 벌어졌다. 한식집 선천은 경북, 선천 사람이 69년 차렸다. 바로 옆 사천이 몇 달 늦게 개업했다. 와미·유정·태화·향정도 손바닥만한 ‘□’자 마당을 둔 한옥이다. 쩨쩨한 골목, 웅숭깊게 들어앉은 밤에서 밥을 먹다 비라도 오면 마음부터 촉촉이 젖는다. 조선시대 인사동은 한성부 관인방 대사동이었다. 큰 절 원각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과 가까워 율곡을 비롯한 양반 관리가 살았고 대원군 집 운현궁도 들어섰다. 인사동이라는 이름은 일제가 관인방 내사동에서 한 자씩 떼어내 붙였다. 저택들은 세도가들이 몰락하면서 쪼개져 자잘한 개량 한옥이 됐다. 선천을 비롯한 지금 한식집들이다. 양반집 값진 물건도 쏟아져나와 골동품 가게와 고서점이 번창했다. 인사동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슴이 덜컹했다.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도심을 흔들었다. 인사동 문화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종로타워 뒤 인사동 3길 ‘지름길 맛골목’에서였다. 구한 말 민영환이 자결한 터. 하나투어빌딩 뒤에서 종로로 비스듬히 나가는 길이다. 돼지껍질·골뱅이무침 따위를 팔던 목조 집 스무채가 숯이 돼 폭삭 주저앉았다. 승용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갈 길이어서 불 끄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인사동길을 ‘매니스 앨리’라고 부른다. 볼거리 ‘많이’ 널려 있는 골목이라는 뜻이다. 그 길엔 옛것과 새것이 함께한다. 천상병 아내가 하던 찻집 귀천의 쌍화탕 내음과 한글 간판을 단 스타벅스의 커피 향이 뒤섞인다. 상투 튼 노인의 사주 좌판에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한 쌍이 궁합을 본다. 인사동의 정취는 실핏줄처럼 퍼져 안 골목에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서울의 4대문안 도심에 인사동과 같은 화재 취약지역이 많다는 데 있다. 불과 서너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 옆 건물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번 인사동 화재와 비슷한 문제를 노출했다.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건물로 옮아붙으면서 식당과 점포 17개가 삽시간에 전소된 사고였다. 당시에도 발화지점이 좁은 골목 안이어서 소방차가 접근해 조기 진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 있는 화재 취약지역에서 앞으로 언제 또 유사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 문제의 지역들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든 그렇지 않든 화재 예방 같은 안전 관리는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서울 도심의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대형 사고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먼저 서울시와 소방당국이 나서서 화재 취약지역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화재 예방과 조기 진화대책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 취약지역의 시민들에게 말로만 “안전관련 법 규정을 지켜라”, “화재에 유의하라”고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화재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화재 예방설비를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재취약지역의 건물 소유자나 자영업자도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경택 회장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선데이뉴스=나경택의 칼럼>종교인 세금 신뢰회복의 기회
<선데이뉴스=나경택의 칼럼>종교인 세금 신뢰회복의 기회
<선데이뉴스=나경택의 칼럼>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해 교황청과 소속 가톨릭 교회의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내린 보완책이었다. 이탈리아는 1929년 교황청과 무솔리니 정권이 맺은 조약 이후 교황청이 지닌 종교목적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를테면 호텔 내 예배 실처럼 수익은 있지만 비영리적인 곳들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납부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고 했다. 성경에도 세금 얘기가 나온다.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지방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이 없어 성전세를 내지 못했다. 세리가 세금을 내라고 조르자 예수는 이런 취지로 베드로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 내면 세상에 말이 있을 수 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히고 그 물고기가 은화를 하나 입에 물고 있을 것이다. 그 은화를 가져다 세금으로 내거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떠보느라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다. 예수가 답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의 말씀은 세속의 법은 법대로 지키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많은 나라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세금을 낸다. 감리교도 납세를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정관에 못 박고 있다. 우리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더니 얼마 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 개신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개신교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 지금 국민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65%에 이른다. 우리나라엔 9만개 교회 · 성당 · 사찰과 성직자 36만4000명이 있다. 이 중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성공회는 작년 모든 사제가 소득 신고를 하기로 결의했다. 개신교 일부 중 · 대형 교회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래도 절대다수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 성직자 가운데는 급여나 수입이 너무 적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잡힌다. 어느 정부도 종교인을 상대로 세금 납부를 밀어붙일 만큼 간이 크지 못하다.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교회 회계로 잡히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헌금 등을 어떻게 포착해 과세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원칙은 세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교회와 사찰 주변에서 툭하면 종교인들의 비리가 터져 나와 종교인 전체가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난해엔 일부 대형 교회들이 빵집 카페 등 자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종교인 비과세 관행이 수익활동에까지 관습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번 안에 대해 대다수 종교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교인들이 세금항목인 ‘근로소득세’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종교인 자율에 맡겨달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시행령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교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이번 정부안에 적극동참하고 종교기관의 투명성 재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