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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3선 공식 출마…'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약속
박원순 3선 공식 출마…'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약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며 3선에 도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6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며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간을 지나며 제가 한 일은 어쩌면 한가지입니다.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 전환이었습니다.도시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채무 8조 감축과 사회복지 두 배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주민센터 △12만 호 임대주택공급과 국공립어린이집 30% 달성 △재개발·뉴타운의 정리와 도시재생 등의 주요 업적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은 서울시장에서는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2011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은 6년 넘게 시정을 돌보고 있다. 3선에 성공하면 재임기간은 10년으로 임명시절을 포함,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 된다.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과 함께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14개 광역단체장 후보와 인구 100만 내외 준광역단체장에 속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모두 참석해 공천장을 받았다. 당색인 붉은색 잠바를 갖춰 입은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에서 "탄핵으로 탄생한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선거밖에 없다"며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가족, 친구, 이웃집 전부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대표는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거론, "여론조사에 현혹돼 투표장에 안 가려는 우리 지지계층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도록 하느냐로 갈린다"며 "절대 불리하지 않은 선거다. 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천장을 받은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시장 김문수(전 경기지사) ▲경기지사 남경필(현 지사) ▲인천시장 유정복(현 시장) ▲부산시장 서병수(현 시장) ▲울산시장 김기현(현 시장)▲경남지사 김태호(전 지사) ▲대구시장 권영진(현 시장) ▲경북지사 이철우(국회의원) ▲대전시장 박성효(전 시장) ▲세종시장 송아영(한국당 부대변인) ▲충북지사 박경국(전 안전행정부 1차관) ▲충남지사 이인제(한국당 고문) ▲강원지사 정창수(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제주지사 김방훈(전 제주 정무부지사) 등이다. 준광역단체 중에선 ▲수원시장 정미경 ▲성남시장 박정오 ▲고양시장 이동환 ▲용인시장 정창민 ▲창원시장 조진래 후보 등이 공천장을 받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승희 의원, 장애인방송 품질 보장 위한 '방송법'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장애인방송 품질 보장 위한 '방송법'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12일(목)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장애인방송 제작자의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방송,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초당 수만 가지에 이르는 시각 정보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대본을 작성하고, 전문 성우가 낭독한 음원을 영상편집 엔지니어가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개헌안 도둑 수정…128조 설명하고 해명하라”
나경원 "개헌안 도둑 수정…128조 설명하고 해명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이 발표와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서 단어가 추가된 것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청와대의 발표안에서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면 국민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토론' 촬영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녹화를 마치고 나니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