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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일 발의하였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 명이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해상 조난사고 시 어선 등 민간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황주홍 정책위의장, 해상 조난사고 시 어선 등 민간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해상사고 발생 시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를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수상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 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구조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 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 이철희의원,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 공개 -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무기탈취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될 것으로 전망 - 법적 요건·절차 검토 뛰어넘어,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 - 합참의장 별도승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위수령 한계 해소방안 구체적 제시 - 계엄 시 정부부처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언론통제 담당할 보도검열단 파견·운영계획 마련 이철희의원,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며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이번 문건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는 해당 문건 8쪽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는 문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 또한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해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北의 도발위협을 더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현상진단>은 물론 軍의 개입 필요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상조치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 잘 정리 돼 있다.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 까닭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계엄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軍 내부에서도 위수령을 “작전적으로 죽은 문서”로 평가할 만큼 위수령 사용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계엄으로 직행은 부담스럽고, 위수령은 한계가 많다는 기무사의 고민은 문건 4쪽 <제한사항/해소방안>에 담겼다. 현재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야당 성향 지자체 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下 軍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나아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라고 평가절하 하였으며, 또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이었다. 5쪽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 한다는 구체적 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6쪽 <계엄 선포>부분도 다르지 않다.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마지막으로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 놓았다. 마지막 <향후조치>에서는 ‘미비점 보완’, ‘여건 평가’ ‘시행준비 착수’ 등 탄핵심판 일정과 정국 동향에 맞춘 시간계획을 제시한 후,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막전을 기하겠음”이라는 각오로 끝을 맺고 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최초 의혹제기 이후 국방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에 한민구 前 장관이 은밀하게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포함해 병력출동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무관리관의 작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 문건이 확인되면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軍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세월호 유족이 간첩 인가, 테러리스트 인가?”
유성엽 의원, “세월호 유족이 간첩 인가, 테러리스트 인가?”
- 기무사 불법 사찰은 前 정권이 유족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 즉각 관련자 엄벌하고, 정권 하수인 노릇 근절시킬 대안 내놓아야 [선데이뉴스신문]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이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이지만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일갈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성토하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한편, 유 의원은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금천구 독산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 32억원 투자
금천구 독산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 32억원 투자
- 이훈 의원, 서울시와 중기부에 금천 지정 필요 강력 어필, 관련 예산 배정 이끌어 내 - 공동 판매장, 작업장, 물류창고 등 의류·봉제업 소공인 경제활력 기반조성 [선데이뉴스신문]서울 금천구 독산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 금천구의 경우 의류·봉제 집적지구로 지역내 관련 업종 소공인들의 자생력 증대와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금천구 독산동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최종 지정되어 국비 11억7천4백만원, 시비 13억천5백만원(3년간) 등 총 3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공인직접지구는 지역의 소공인을 조직화·협업화로 유도하여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구로공단’(현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은 섬유산업을 한축으로 수출사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IT산업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의류·봉제업체들은 산업단지에서 밀려나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모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 소공인들은 수십 년간 쌓은 의류생산 노하우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지난 총선때부터 금천구 의류·봉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한 바 있고 당선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직접지구 지정에도 깊게 관여해 서울시의 매칭예산을 이끌어냈고 중기부에 독산동 현장의 목소리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등 직접지구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의류제조집적지구로 지정된 독산동에는 총 사업비 33억2천여만원 규모로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공동패턴실, 공동물류창고 등이 설치되어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가산동, 독산동이 의류봉제산업과 패션, IT와 문화가 어울어진 패션문화 중심지로 탈바꿈 되도록 집적지구지정에 안주하지 않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26살에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인 2006년 33살의 나이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 상무보로 승진했다.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2007년 3월 대한항공에 과장으로 입사해 2013년 상무로 승진, 30살에 임원에 올라 국내 최연소 대기업 임원이 됐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회항’과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이라는 오너리스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재벌3세가 대기업의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즉 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즉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총수일가의 가족들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합병이나 분할 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되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인식’우려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이개호 의원,‘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인식’우려에 대한 입장문 발표
-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 사과 -동물생명존중 문화와 동물복지 가치 증진시킬것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인식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우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의원의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3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인식 논란에 대해 먼저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적극적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의 지적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500만명이 혜택받고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영교의원은 이후 꾸준히 이동통신요금의 인하 및 원가공개를 지적하여 왔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기부장관이 이동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2만원 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교의원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 신창현, 위성곤, 진 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 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양 노총위원장 만난 문재인 대통령...사회적 대화 참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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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면담에서 개정 최저 임금법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산전한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지켜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이 흔들림 없다”며 “노정 간 갈등이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달라”고 답했다. 또 ILO 협약 비준 추진,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