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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에너지전환/원자력발전소 감축 동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에너지전환/원자력발전소 감축 동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 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매우 동의함 43.9%, 동의하는 편 18.3%) 응답이 62.2%,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19.8%, 동의하지 않는 편 11.6%) 응답은 31.4%로, ‘동의’가 ‘비동의’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83년까지 65년의 기간동안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매우 동의함 44.4%, 동의하는 편 17.0%) 응답이 61.4%,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23.5%, 동의하지 않는 편 10.0%) 응답은 33.5%로, ‘동의’가 ‘비동의’보다 27.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동의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현 정부가 제시한 2083년의 탈원전 시점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3.5%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부담할 수 없음 20.7%, 오천원 이하 27.8%, 만원 이하 24.8%, 이만원 이하 11.1%, 이만원 초과 9.8%, 잘모름 5.8%)고 답변했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대만의 국민투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외부적 논란과 상관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이 국민들의 뜻과 맞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4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간사, 김영주 위원, 염동열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박용성 前 IOC 위원,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수민 의원,“ 공유경제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 활성화돼야”
김수민 의원,“ 공유경제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 활성화돼야”
“김수민 의원,‘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유경제의 올바른 미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논제를 두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등 12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해 규제개혁과 상생방안 등 올바른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산업과의 충돌, 생존권 박탈, 범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도입이전부터 업계의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물결과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이 시점에 올바른 공유경제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만큼, 기존 산업군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고유경제의 장점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12명의 발제자와 패널 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이 태동하는 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변화의 유행을 좇지 못하고 기존 산업 눈치보기가 아닌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유경제 제도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충실한 검토를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위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오늘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클래스300협회(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가 2011년부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강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R&D·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른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세를 갖춘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월드클래스300에 속해 있는 기업은 297개로, 올해 1,232억원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는 기획으로 이번 자리를 일차적으로 마련했다. 제 3정조위원회가 앞장서 기업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과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이 강해져야 한다”며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는 의원, 정부부처와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월드클래스300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산업부, 중소기업부, KIAT, 코트라 등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중복, 현장의 대응 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 가업 승계 세제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 창업주나 현 경영자 유고시 기업경영 불안정성 증대 및 기업이 소멸될 우려,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의 과도한 엄격한 요건 등의 문제, 금융지원 등의 문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요건 등에서 탄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제기되었다. 이 간담회를 기획하고 주관한 이원욱 의원은 “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기업단체들을 만날 계획이며,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수석부의장, 원혜영, 이석현, 백재현, 우원식, 윤후덕, 이훈, 박정, 김병관, 김병욱, 송갑석, 이규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월드클래스 300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업인으로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을 비롯해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김국현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신동우 평화산업 연구소장, 최희암 고려용접봉 최희암 대표이사, 유니코정밀화학 이용진 부사장, 박건욱 티맥스소프트, 최원경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조강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김봉태 유니테크 상무이사, 이고훈 오스템임플란트 전무이사, 이경덕 계양정밀 부사장, 김정현 우진산전 부사장, 김병욱 동진세미켐 부사장, 원텍 서영석 연구소장,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이사, 이상헌 한글과컴퓨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성엽,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주당도 자한당도 아닌 제3세력이 될 것”
유성엽,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주당도 자한당도 아닌 제3세력이 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유성엽, 정운천)은 12월 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경제전문가 초청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국회의원(17대) 이자 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를 맡고 있는 채수찬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며,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온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내수의 장기침체로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때,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아지던 이상적인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 노동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밀턴 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이야기를 꺼내며, 정부의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우버와 택시 사이의 관계 등 각종 이해갈등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방향성은 나쁘지 않으나 속도 조절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재도약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며, 앞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속도 조절론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표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경제 악화로 인해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을 조장한 자한당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아닌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계개편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금)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라고 밝히셨다”면서 "프랑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에 페논 대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국제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한반도 미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논 대사는 “이를 위해서는 양국 의회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 특별전시회를 언급하며, “오늘 열린 프랑스 도서전을 통해 프랑스 문학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관련 도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늘 국회 도서관에 프랑스 서적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남인순 의원(한-프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검사"
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검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 환경마크 취소 제품 '친환경' 허위광고 규제 강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발의
신보라 의원, 환경마크 취소 제품 '친환경' 허위광고 규제 강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발의
-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거부하면, 100만원 과태료-> 인증취소 - 환경마크 인증취소 시, 30일 이내 제거 이행실적 제출을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지난 28일 환경마크 취소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의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현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인증취소로 조치를 강화하고, 인증이 취소되면 30일 이내에 마크를 제거해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것이다. 환경마크제품은 정부의 여러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인증제품 수도 ‘11년 7,777개에서 ’18.10 14,447개로 약 86%가량 증가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녹색제품구매촉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지자체·기업 구매에서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도 지원 받는다. 인증제품은 늘어나는데 반해, 그동안 제품의 품질유지 및 마크 무단사용을 감시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사후관리는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신 의원은 ‘17년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마크 취소제품들이 여전히 ‘친환경’ 인증으로 홍보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인증시한(2년) 만료 또는 인증취소에도 회사 브로슈어·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 버젓이 ‘환경부 인증’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인증취소 요인을 개선하면, 1년 후 '환경마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신청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들키지만 않으면 허위로 '친환경'인증 광고가 가능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마크제도 발전방안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과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마크인증은 앞으로 크게 확대될 분야”라며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사업주의 품질관리 책임을 제고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마크와 같은 법정 임의제도인 한국산업기술표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안전인증 등은 근거 법에서 이미 인증취소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환경인증도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심신장애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 받아야 한다.”
박범계 의원,“심신장애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 받아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금요일(11.3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1월 29일(목),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형법 제10조 제2항)함으로써,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심신장애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에 ‘법원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명’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추가(형법 제10조 제4항 신설)되어 있다. 즉,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여 심신장애자를 벌하지 않거나(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량(형법 제10조 제2항)고자 할 때,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조두순 만기출소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감정인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기반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하며,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의 심신장애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