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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강릉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 강릉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78억원짜리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용인특례시, 78억원짜리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선데이뉴스신문]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용인특례시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되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유재산발굴팀은 지난 2022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 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다. 또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27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냈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으로 93대 번호판 영치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으로 93대 번호판 영치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323명의 차량을 단속해 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6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이 74억원에 달하자 시가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1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꾸려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이면도로 등을 탐색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 차량 1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6663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2번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153대 단속, 369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는 총 4번의 일제 단속을 통해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막자' 대책 시행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막자' 대책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엔 4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서 최우수 선정
용인특례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서 최우수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의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명품 백옥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 보급종인 참드림 등 7품종 15만kg을 농가에 보급하고 수확한 뒤엔 쌀 품질분석기를 통해 성분과 외관을 분석하는 등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식량작물 원료곡과 가공품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육성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에 힘써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960㎡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을 실증 재배하고,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한 멜론, 수박 수경재배 기술을 실증했다. 지난해 말 완공한 디지털 농업 기반의 아열대 작물 과학영농시설에선 애플망고와 바나나, 만감류 등을 실증해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시장은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거뒀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의 특성을 살려 농업인과 도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촌진흥사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