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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민간위탁 기관 선정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민간위탁 기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가 7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구 I-CAN 플랫폼)의 운영을 맡길 기관을 선정하고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낸다. 군포시는 13일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약칭: 청플)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9일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세대학교’를 선정했다. 한세대학교는 1953년 설립 이후 글로벌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으로 청년고용정책 전달 및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군포시 청년의 취·창업을 동시에 강화시킬 계획이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군포시 최초 청년 전용 공간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기회를 연계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군포시 산본동 1156-18번지(舊 우신버스차고지) 내 연면적 6,356㎡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4월 준공,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이다.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비상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9월 청년공간 명칭 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 그 명칭을 확정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청년공간 플라잉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군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기자재 구입,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현대케피코로부터 아동권리 증진위한 기부금 받아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현대케피코로부터 아동권리 증진위한 기부금 받아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9일 현대케피코으로부터 군포시 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참여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군포시청에서 진행됐으며 하은호 군포시장, 임진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현대케피코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부는 현대 케피코에서 진행한 자체 공모사업에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군포시아동전문기관 외에 ▲솔복지센터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선정됐다. 이번 기부금은 현대 케피코 기업의 아동 권리 증진 교육 지원(사랑의 공동모금회)으로 마련됐으며 군포시 지역 내 아동들의 권리 증진 교육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현대 케피코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부금은 지역 내 아동들의 권리 증진 교육을 해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황병욱 기업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군포시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닿길 바란다”라며 “더욱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아동 권리옹호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시흥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시흥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라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