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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우리동네 모두가 건강하게!
강릉시, 우리동네 모두가 건강하게!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가 우리동네 가까운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권역별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성덕동, 강남동 주민을 대상으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교2동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사증후군관리(기초 건강 측정 및 운동 지도) △만성질환 예방관리(뱃살 쏙! 근력 업! 운동 프로그램, 건강조리교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기공체조) 등을 운영한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교실(라인댄스 및 요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 시 혈압·혈당·체성분 등 기초건강 측정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민간위탁 기관 선정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민간위탁 기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가 7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구 I-CAN 플랫폼)의 운영을 맡길 기관을 선정하고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낸다. 군포시는 13일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약칭: 청플)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9일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세대학교’를 선정했다. 한세대학교는 1953년 설립 이후 글로벌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으로 청년고용정책 전달 및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군포시 청년의 취·창업을 동시에 강화시킬 계획이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군포시 최초 청년 전용 공간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기회를 연계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군포시 산본동 1156-18번지(舊 우신버스차고지) 내 연면적 6,356㎡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4월 준공,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이다.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비상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9월 청년공간 명칭 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 그 명칭을 확정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청년공간 플라잉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군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기자재 구입,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현대케피코로부터 아동권리 증진위한 기부금 받아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현대케피코로부터 아동권리 증진위한 기부금 받아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9일 현대케피코으로부터 군포시 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참여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군포시청에서 진행됐으며 하은호 군포시장, 임진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현대케피코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부는 현대 케피코에서 진행한 자체 공모사업에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군포시아동전문기관 외에 ▲솔복지센터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선정됐다. 이번 기부금은 현대 케피코 기업의 아동 권리 증진 교육 지원(사랑의 공동모금회)으로 마련됐으며 군포시 지역 내 아동들의 권리 증진 교육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현대 케피코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부금은 지역 내 아동들의 권리 증진 교육을 해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황병욱 기업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군포시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닿길 바란다”라며 “더욱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아동 권리옹호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