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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한국지방학회 선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한국지방학회 선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영예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공포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수상 후 윤 의원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민의 관심과 고민을 함께하며 묵묵히 의정활동을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도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80여 건의 조례를 심사대상으로 추천하여 단체 대상 1건, 개인 최우수상 4건, 개인 우수상 8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경기도의 재정지표 및 건전재정 운용계획 이행과 재정사업평가 등 성가평가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선진적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재정지표 도민께 공개하여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차별화된 입법활동 인정받았다.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차별화된 입법활동 인정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남시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주관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는 1988년 창립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규)에 따르면 금광연·정혜영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지역발전과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직무수행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 자문기구 조직·운영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사무국 설치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규정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초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의원은 매년 데이트폭력 범죄는 증가하지만, 처벌·보호 법안이 허술한 탓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트폭력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고 실질적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영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