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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 의무ㆍ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ㆍ배설ㆍ이동 지원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3. 집단행동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 ·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2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어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집단행동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시의 생존율(5.9%)보다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지침인 “깨(우고)․알(리고)․누(르고)․사(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붙임 2 참고) 등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공사 용산역 직원 및 이용객 대상으로 실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인체모형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급성심장정지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원정 간호사가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참가자들과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장은 “용산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인 다중이용시설로, 급성심장정지환자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월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